2023년 교육공무직 임금 변동! 기본급과 장기근속비, 명절비는?

2023년 교육공무직의 급여가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기본급은 5만원 인상되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명절휴가비는 8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족수당도 첫째부터 셋째까지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형태별 임금체계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현직 10년 이상 근로자들의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입니다. 근로시간 형태별 임금체계에 대한 세부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비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정액 근로자 등 각각의 직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조건이 상이합니다. 근속수당, 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교육공무직의 급여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규 채용자의 월 급여는 공제금 제외 후 2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급여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공무원 신규자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5년 차 지방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연봉 갭차이가 크다. 2023년에는 명절상여비, 건강검진비, 그리고 복지비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급여 변경 사항들은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