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홈택스 자녀 근로 장려금 내용 및 신청 방법, 8월 지급일 확인

2023년에 시행되는 홈택스 자녀 근로 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기준, 신청 방법, 8월 지급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자녀 근로 장려금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65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이 적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24년부터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지급은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현행 58만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수혜를 받을 가구 수가 현행 58만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확대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지급 시기는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2023 자녀 근로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가구유형 기준에서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정의와 조건을 숙지해야 한다. 총 소득 자격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이 소득에 포함된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녀장려금 기준에 대한 다양한 조건과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3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2022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중 1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 시 6월 말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구원이 3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재산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1.7억~2.4억 원 미만이거나 기한 후 신청하거나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시 산정 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에 35%가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 시 6월 말에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기간이며, 이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5월 신청 시 8월 말에 100%가 지급되고, 정기 기한이 지난 후인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시 10%가 차감된 후 10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자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8월에 지급일이 있으며,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 지급일은 8월 말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상이 2023년 홈택스 자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 기준, 신청 방법, 8월 지급일 확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