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영란법 개정: 선물 뜻, 처벌 기준, 30만원 최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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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영란법 개정: 선물 뜻, 처벌 기준, 30만원 최신 버전

2023년 김영란법 개정 완화 선물 뜻 처벌 기준 30만원 최신 버전은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근 개정된 김영란법에서는 30만원 이하의 선물은 처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3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을 완화시키는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3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최신 버전의 김영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설날과 추석 당일을 포함하여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강연료에 대한 기준도 있으며, 공직유관기관 기관장은 40만 원, 임원은 30만 원, 직원은 20만 원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을 어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직무관련자의 경우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강연료를 과도하게 받은 공직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강연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의 가격 한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설과 추석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격이 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설 추석에는 가격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치킨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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