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기준과 2024년 인상 예상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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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정액급식비 기준과 2024년 인상 예상금액 알아보기

2023년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은 월 14만원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된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그리고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월간 식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점심 한 끼를 7,000원으로 상정하여 산출된다. 모든 공무원은 제외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액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정액급식비 외에도 공무원은 실비변상 4종 중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보상일 수가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정액급식비 지급제외 대상에는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미지원 임용된 하사, 병사,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제외) 중인 공무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액 및 비과세 범위는 2023년부터 식대소득 비과세범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정액급식비 14만 원이 모두 비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14만 원 중 1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고 4만 원은 과세되었습니다. 14만 원이 모두 비과세로 처리되면 연말정산 시 혜택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에 대한 인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는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2만원,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는 1만원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경우에는 2만원의 인상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 기준과 2024년 인상 후 예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과 복지 제공에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릴 것이니 알림 설정과 서이추, 댓글을 남겨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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