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변화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알림

2024년부터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무 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무원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원활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입니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 및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이나 퇴직 후 재채용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속된 기관의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과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급등급에 따라 지급되며, S등급은 20%,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의 지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의 기준액은 172.5% (S등급), 125% (A등급), 85% (B등급), 0% (C등급)입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 월급 인상안이 발표되었으며, 직급보조비는 2만 원, 정액급식비는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추가로 5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상안은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직급보조비 인상 금액은 2만 원, 정액급식비는 1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성과급의 경우,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 추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성과상여금 대상자는 특별성과 가산금 지급 대상자로서 해당 직급의 지급기준액을 172.5% 곱한 뒤 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연 2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경우, 지급금액은 지급 횟수로 나눈 금액을 해당 기관의 특별성과 가산금으로 한다. 성과연봉 대상자는 S 등급 지급액을 50%로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는 1호봉 승급을 위한 특별승급 요건이 완화되었고, 동료 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동료들의 평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성과 평가와 동기부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기준 수당 지급과 2024년 바뀐 군인 군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직업군인 시절 성과상여금이 군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등급을 받고 전역했지만 다른 현역분들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치지 못할 혜택은 잘 찾아보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약속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하며, 후원 및 상담 문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