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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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알아보기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기간 대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의 80%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만약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공무원의 호봉 기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총 지급액의 85%를 받게 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단, 총 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수당은 보수 지급일에 지급된다. 2) 지급액은 휴직 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 3) '16.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초 육아휴직 일로부터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4) '17.9.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초 육아휴직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이 지급된다. 5)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이 지급된다. 6)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9.1.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최초 3개월 중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상한액 250만 원을 적용한다. 7) '22.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경우, '22.1.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2.1.1.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2023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바라는 시대에, 2024년에 바뀌는 점이나 개선되는 점들에 대해 다음에 작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챙기지 못한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읽고 계신 분들의 성공적인 인생을 응원하고 다음에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댓글이나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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