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 계산 방법과 2024년 상향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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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단가 계산 방법과 2024년 상향에 대해 알아보기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상인 시간 단가 계산 방법과 2024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연봉 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과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일에는 4시간, 1개월에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 업무수당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의 상향이 예상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현업 공무원 중 연봉 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재해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에 대한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 재외 공무원이나 국외파견 공무원, 당직 근무자, 장기 파견 공무원,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 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의 지원, 을지훈련 및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자, 재택근무자,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방법은 해당 직급의 기준호봉액을 이용하여 1시간 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식은 "(해당 직급 기준호봉액) × 55% × 1 / 209 × 150%"입니다. 초과근무시 평일은 1일 1시간이 공제되며, 평일에는 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해야만 4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하는 시간외근무는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봉은 근무연수에 따라 올라가지만, 기준 호봉은 해당 직군 및 직급 호봉의 중간점 수준의 호봉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의 경우 본인 직급(계급)의 10호봉이 기준 호봉이며, 교원의 경우 교감·원감·장학관·교육연구관의 경우 25호봉이 기준 호봉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2024년에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월 57시간을 초과근무로 일하고 있으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려금도 상향 조정되어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간부숙소도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군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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