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지며,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주와 함께 내는 돈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가입되어야 한다) 2)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도 다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인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의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 이직 한 경우 6.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휴가나 휴직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취업 당시와 달리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질병으로 인한 퇴사: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퇴사 이전의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임금 체불: 자진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사 이전에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을 통해 퇴사를 피하려는 노력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다른 사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다른 글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어렵고 불리한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모두 건승하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